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출처=한겨레 자료사진(김경호 선임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출처=한겨레 자료사진(김경호 선임기자)

최근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 191개(약 120억원)를 국고로 귀속한 가운데, 지난해 경찰이 비트코인 80여개(약 62억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9~2020년 범죄수익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한 비트코인은 총 80.56개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사기, 성착취물 제작·배포, 도박장소 개설, 마약류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연루된 비트코인 몰수보전 7건을 2020년 신청했으며, 이중 3건에 대해 몰수보전이 이루어졌다.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은 경찰이 범죄수익 여부를 확인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을 내리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이 확정된다. 몰수된 범죄수익의 집행과 관리는 검찰이 담당한다.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한 가상자산 현황(출처=경찰청)

구 분

보전건수

보전수량(비트코인)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3

80.56 BTC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한 비트코인 80여개는 경찰청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담당한 사건에서 확보한 것만 집계한 수치다. 지방 경찰청 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거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편성되기 이전의 수량은 빠졌다.

금융·부패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청의 금융 전문 수사관으로 이뤄져 있으며, 범죄수익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 가상자산'으로 따로 분류해 관리하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외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직접 수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아무개씨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지난 3월25일 개당 평균 6426만원에 팔아 모두 122억9천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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