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출처=테슬라 웹사이트
테슬라 모델Y. 출처=테슬라 웹사이트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자사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면 시세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납세자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경우 차 가격만큼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이다.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교환했기 때문에, 차 가격으로 환산해서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해당 소득에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적용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올라 1억원에 팔아 현금화하면, 부대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세차익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다. 마찬가지로 5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1억원짜리 테슬라를 구매하면, 시세차익 5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4750만원에 2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재화에도 이 같은 과세방침이 적용된다.

지난 24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올해 말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결제 시스템을 미국에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과세당국이 거래 정보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신고 의무가 있고, 테슬라 같은 차량을 인도하는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거래정보가 남기 때문에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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