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태국 중앙은행
출처=태국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이 19일 디지털 바트 취급 지침을 발표했다. 디지털 바트는 태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다. 

태국 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결제 시스템 법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e-머니’라고 부른다”며 “해당 범주 안에 드는 두 종류의 스테이블코인 중 디지털 바트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태국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침이 국제 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다만 태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바트 이외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테더(USDT)를 비롯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모두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한편 태국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순자산 1000만바트(3억6670만원), 연소득 100만바트(3667만원)에 해당하는 투자자들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키워드

#태국 #규제 #CBDC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