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출처=이주환 의원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출처=이주환 의원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산자위)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0년 11월 입법예고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수탁)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이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 부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작, 암호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가짜 코인과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으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 뒤인 9월25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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