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 출처=셔터스톡
미국 국회의사당. 출처=셔터스톡

앞으로 미국인이 외국 거래소에 1만달러(109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암호화폐 추가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핀센, FinCEN)은 새해 전날인 지난 12월31일 짧은 고시를 했다. 고시에 따르면 핀센은 은행비밀법(BSA)을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대상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추가할 계획이다. 핀센은 법 개정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미국인은 외국 금융계좌에 화폐 등 총 1만달러(109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핀센은 이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세청(IRS)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은 계좌명, 계좌번호, 외국은행의 이름과 주소, 계좌의 종류, 연간 보유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온전한 자산으로 인정해 제도권에 안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인의 모든 가상화폐 자산을 파악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비트스탬프(유럽), 비트파이넥스(소재지 불명확) 등 미국 외국 거래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핀센은 또 다른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바로 거래소와 연결된 개인지갑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12월23일 핀센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인지갑으로 하루에 3000달러(326만원) 이상 전송할 경우, 송금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또한 1만달러가 넘을 경우 핀센에 거래내역과 거래자 개인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라고 부른다. 

만약 핀센이 추진하는 두 규제가 모두 시행된다면, 미국인은 1만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모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선 지난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개정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외국 거래소의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추가됐다. 한국인은 2021년 10월1일부터 외국 거래소에 보유하는 암호화폐 잔고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인이 암호화폐로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번역: 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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