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면 된다. 부대비용은 거래 수수료와 세무비용 등으로,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부대비용 = 거래 수수료 + 세무비용 등​​​​​

국회는 27조 기타소득 안에 가상자산소득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소득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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