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5일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업체가 카카오페이에 내는 수수료는 현재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대표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체계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는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02%(직불형)∼1.04%(카드연동형)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체크카드 결제수수료인 0.5%나 신용카드 수수료 0.8% 보다 높다. 

카카오페이는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5일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에는 충전이 일어날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카드연동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크게 카드사 수수료와 피지(PG) 수수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수익성을 위함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거래액은 올해 2분기 14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 성장하고 있다. 거래액의 50% 이상은 송금액이지만, 결제액의 성장성이 높고 아직은 온라인 결제액이 거의 대부분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이다. 특히 영세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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