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비트멕스(BitMEX)
출처=비트멕스(BitMEX)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가 오는 28일부터 고객신원확인(KYC)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사실상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던 비트멕스도 규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비트멕스는 지난 14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용자 확인 프로그램을 오는 28일(UTC)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트멕스 이용자는 6개월 안에 KYC를 완료해야 하며, 2021년 2월12일 이후에는 신원이 확인된 이용자만 비트멕스에서 거래할 수 있다.

KYC는 다른 글로벌 거래소의 절차와 비슷하다. 이용자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주소 증명, 이용자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제출하고, 자금출처와 투자경험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비트멕스는 5분이면 KYC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회피처인 세이셸에 설립된 비트멕스가 KYC를 시작하는 이유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 규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규제에 따라 비트멕스는 2015년 미국 거주자의 투자를 금지했고, 최근 홍콩, 버뮤다, 세이셸 거주자의 이용도 제한했다.

지난 4월 일본이 암호화폐 레버리지 비율을 2배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하면서, 비트멕스는 일본 거주자의 투자도 금지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거주국가 세가지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어, 거주국가를 거짓으로 입력하면 사실상 전세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비트멕스는 최대 100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정책 덕에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로 성장했다. 여기에 느슨한 고객신원확인 제도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 그러나 KYC를 도입하면 이를 꺼리는 일부 이용자가 거래소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비트멕스는 "진화하는 국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신원확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 신뢰 구축에 중요한 요소"라며 "신원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고객보안이 대폭 강화돼 분쟁·해킹이 발생할 때 비트멕스가 계정 실소유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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