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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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업체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투자자에게 원금보장과 매달 18%의 수익을 약속했다.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면 환급을 미루면서 고액의 재투자도 종용했다. 가상통화를 빙자한 사기였다. ㄴ업체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사기였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가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186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49.5%) 업체가 가상통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두 92곳으로 2018년(44곳)에 견줘 두배(109.1%)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들은 사업 초기엔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로 운영됐다.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등을 드러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기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에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었다.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잠적하거나 폐업을 했다.

특히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지 않은 이들의 피해가 컸다. 금감원은 피해자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연령이 56살이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말에 넘어갔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은 유사수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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