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탐파의 힐스버러 카운티 법원. 출처=위키미디어커먼스
미국 플로리다주 탐파의 힐스버러 카운티 법원. 출처=위키미디어커먼스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유명인 트위터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17살 해커가 300만달러 어치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일 탐파베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Graham Ivan Clark)의 변호인은 전날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법원 심리에서, 클라크가 비트코인 300개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 가격을 반영하면 3400만달러(약 40억원) 어치로, 이날 법원이 클라크의 보석금으로 책정한 72만5천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 클라크는 7월31일 검거됐다. 수사 당국은 클라크가 지난 7월 이른바 '건강을 위한 암호화폐'(Crypto for Health)라는 트위터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포함한 약 30개의 트위터 계정이 공격당했다.
  • 당시 해커는 암호화폐를 보내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11만7천달러 어치의 암호화폐가 해커에게 전달됐다.
  •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공범 용의자 2명이 기소됐다.
  • 클라크는 지난해 다른 수사 과정에서 당국에 비트코인 400개를 압수당했지만, 300개를 돌려받았다. 검찰은 클라크의 비트코인이 불법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당국이 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 클라크는 현재 통신사기 관련 17건, 개인 정보 이용 사기 11건, 조직적 사기 범죄를 위한 전자기기 침투 1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번역: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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