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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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가 요구하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대응 방안에 대한 백서를 낼 예정이다.
  • 21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규제대응 총괄 제프 호로위츠는 지난 15일 열린 글로벌디지털금융(GDF) 행사에 참석해, 이 백서가 거래소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거래소들 간 P2P 네트워크 및 ‘게시판’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참가자(거래소 등)들이 직접 '게시판'에 지갑 주소를 올려놓고, 한 참가자가 특정 주소 정보를 요구하면 P2P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로써 해커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의미다.
  • FATF가 2019년 6월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에게 요구한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모두 파악한 뒤 거래 데이터 전송 때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천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동할 때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도 함께 ‘트래블’하도록 한 것이다.
  • 트래블룰 대응 워킹그룹에는 코인베이스와 수탁서비스 비트고가 참여하며, 제미니, 크라켄, 비트렉스 등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5월에는 암호화폐 송금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이 제시돼 관련 협회들이 검수를 마치기도 했다.
  • FATF는 지난달 총회를 열어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의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번역: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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