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욱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 공동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금융기관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기관은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과 내부통제가 필요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VASP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표자로 참가한 황 팀장은 "금융기관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행 법령에 따라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면서 "고객 정보 수집의 한계로 금융기관 수준의 고객신원확인(KYC)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이 완전히 식별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황 팀장은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를 수행하려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려면, 거래소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향후 거래소의 지위를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담당하는 고선영 사무관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해, 확답을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특금법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KYC,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는 게 기본 틀이다. FIU가 이를 분석한 후 위험하다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면 자료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중소거래소에겐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업비트같은 대형 거래소나 할 수 있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힘든 기업들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날 블록체인협회의 특금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법률상 의무 준수 및 규제 당국의 요청을 고려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무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KYC에 주민등록번호와 CI(연계정보)값을 병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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