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생존을 결정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이르면 8월께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따져보면 빠르면 8월쯤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도 "8월 중에 시행령 뼈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절차
금융위 입안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다만 시행령 입법예고가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에 나가면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9월 국정감사 이후에 입법예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령 초안은 이미 만들어졌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특금법 TF는 지난 4월 블록체인협회 등 암호화폐 업계를 만난 후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도 자체 특금법TF를 거래소와 비거래소 부문으로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모았다.

 

시행 -9개월의 견해 차

개정 특금법은 2021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는 유예기간을 얻어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전부터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9월 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을 얻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 9개월을 앞둔 시점에 규제 당국과 업계가 각각 관심을 갖는 초점은 차이가 있다.

특금법 소관부처인 금융위 FIU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어떤 나라는 자금이동규칙 적용이 무의미하고, 가상자산 특성을 보면 의무화가 어려워서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일부 개발됐지만, 세계적인 기술표준 등이 정해지진 않아 제도화되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간 공동망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기술보다는 합의의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금이동규칙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규제대상인 거래소가 가장 관심 갖는 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가상계좌) 개설 기준이다. 거래소는 실명가상계좌 개설에 객관적인 조건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쪽에서는 '개설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거래소가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은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객관적 조건만 충족했다고 모두 개설해주면 은행이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주관적 조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양쪽 모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은 시행령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도 위임했다. 일단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수탁기업 등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투자사 등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지는 FIU의 판단에 달려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했더니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벗어난 곳이 굉장히 많다. 사업자 범위를 넓히면 규제 틀이 넓어지고, 좁히면 그 밖의 기업은 무신고 사업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나라 규제상황도 같이 가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ATF는 오는 24일 정기 총회를 열고 1년 전 총회에서 결정한 가상자산 국제기준을 회원국이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기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다. 지금 만들고 있는 특금법 시행령이 국제기준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총회 결과가 시행령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