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업계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은 28일 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협회와 소속 일부 회원사를 만났다. 당국이 업계를 만나 의견을 들은 건 지난 3월 개정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처음이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가기보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당국이 열린 자세로 업계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금법은 시행령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가상계좌) 개설 기준 등을 위임했다.

특금법 주무부처인 FIU는 이밖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여행규칙(트래블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할지,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에 규제를 적용할지 등을 고심 중이다.

이미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킨 일본에선 암호화폐 상장도 자율규제기구인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금융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JVCEA가 지금까지 상장을 허용한 암호화폐는 지난 13일 기준 25종뿐이다.

간담회에선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특금법에 따라 FIU는 ISMS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거래소, 수탁기업 외에 ICO(암호화폐공개)기업, 투자기업 등에도 똑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블록체인협회는 앞으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금융, 보안,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시행령이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갑수 협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은 2021년 3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시행령 개정 절차에 따르면 FIU는 법 시행 2~3개월 전 시행령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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