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방법원. 출처=셔터스톡
뉴욕 남부지방법원. 출처=셔터스톡

바이낸스(Binance), 시빅(Cvic), 트론(Tro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오프쇼어 얼러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는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업체를 상대로 최소 10건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됐다.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제대로 된 고지 없이 투자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피소된 업체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를 비롯해 비트멕스(BitMEX) 운영 업체 HDR 글로벌 트레이딩, 트론 프로젝트,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빅, 블록원(Block.One),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 스테이터스(Status), 비박스(Bibox), 퀀텀스탬프(Quantstamp), 쿠코인(Kucoin) 등이 포함됐다.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시빅 CEO 빈니 링함도 피고로 명시됐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측 변호는 미국 법무법인 로슈 시륄닉 프리드먼(Roche Cyrulnik Freedman)이 맡았다. 이곳은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와 사망한 전 동업자 클라이만 사이의 비트코인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클라이만 측을 변호하고 있다.

“바이낸스를 비롯한 토큰 발행업체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등록 증권 거래를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큰 발행업체는 SEC에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판매했고, 바이낸스는 SEC에 증권거래소나 증권 중개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거래소를 운영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이런 종류의 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은 이러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고소장 내용 일부

원고 측에는 체이스 윌리엄스, 알렉산더 클리포드, 에릭 리, 윌리엄 장 등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낸스와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모두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원고 측은 고소장에 명시된 업체들이 발행한 토큰을 블록원이 개발한 EOS 토큰과 비교해 설명했다. 블록원은 2018년 ICO를 통해 4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으나, SEC는 블록원이 판매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며 24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고, 블록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EOS 토큰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중앙집중식 절차에 따라 토큰이 생성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처음부터 토큰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토큰의 발행 목적이 무엇인지, 토큰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 시간이 지나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난 뒤에야 알 수 있다. 대부분 투자자는 해당 자산의 탈중앙화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산 토큰이 증권인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 고소장 내용 일부

이날 접수된 고소장에는 블록원의 ICO와 피고들의 ICO가 비교돼 있었다.

이처럼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소송이 한꺼번에 몰린 이유는 미국의 법령 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은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시한을 범죄 사실 인지 후 2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핀테크 전문 변호사 리처드 레빈은 “이번 고소 건들이 기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이들 중 단 한 건이라도 기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이 원고나 피고를 대신해 약식 판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식 절차를 통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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