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낸 그램 토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24일 인정하자, 텔레그램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셔터스톡
SEC가 낸 그램 토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24일 인정하자, 텔레그램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셔터스톡

텔레그램이 자체 암호화폐 그램 토큰의 발행을 금지한 미국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 24일 1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텔레그램의 2018년 ICO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정된다며,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톤(TON) 출시와 그램(gram) 토큰 발행을 금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을 고소하며 낸 토큰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번에 SEC의 가처분신청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톤 출시 일정을 4월로 미룬 텔레그램이 다음 달에도 블록체인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텔레그램은 24일 판결이 나온 후 제2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취재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루이스 코헨 변호사와 가브리엘 샤피로 변호사는 트위터에 24일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판결문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샤피로 변호사는 24일 밤 트위터에 “텔레그램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건은 텔레그램이 소송을 계속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토큰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뜻하는 SAFT 방식으로 토큰을 구매한 이들이 텔레그램과 새로운 협의를 논의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썼다.

암호화폐 싱크탱크인 코인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반 발켄버그 책임 연구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텔레그램의 토큰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SEC 주장의 핵심은 그램 토큰의 사전 판매 계약에 참여한 사람을 채권 인수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구매자들이 최종적으로는 대중에게 그램 토큰을 되팔려는 생각으로 ICO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 피터 반 발켄버그, 코인센터 책임 연구원

발켄버스 연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톤 출시 이후) 그램 토큰을 지급받을 권리를 미리 산 투자자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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