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뉴욕에서 열린 킨 토큰 홍보 행사에 참석한 테드 리빙스턴 킥 CEO. 출처=코인데스크
2018년 뉴욕에서 열린 킨 토큰 홍보 행사에 참석한 테드 리빙스턴 킥 CEO. 출처=코인데스크

메신저 킥(Kik)의 ICO 증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킥 양쪽이 공방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모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다.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약식판결에서, 킥이 지난 2017년 1억 달러 규모의 킨(kin) 토큰 판매를 진행했을 당시 SEC에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화할 만한 심리 답변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주장대로라면, 킥은 토큰 생태계 확장으로 기능이 확대되면 그로 인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로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한 것이 된다. 결국 킥이 판매한 자산을 증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EC는 그러면서 킥의 테드 리빙스턴 CEO가 킨 토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암시한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

또 토큰 판매량의 절반은 공인 투자자만 살 수 있었다는 킥의 주장에 대해, SEC는 공인투자자가 산 토큰을 시장에 다시 팔지 못하게 막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기에 공개 모집을 통한 판매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킥의 투자 계획을 보면 증권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걸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킥은 SEC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EC는 킥이 토큰을 미국 국민에게도 판매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설립돼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해온 킥은, 킨 토큰이 자사 메시징 앱에 통합돼 토큰 경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바랐다. 킥은 지난해 SEC가 킥의 ICO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히자 미등록 증권은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SEC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는 SEC가 킥의 토큰 판매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의 견해차는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킥은 약식판결을 신청하면서, SEC의 주장과 달리 미국 증권법을 있는 그대로 준수했다고 말한다. 킥의 주장에 따르면, 킥이 진행한 토큰 판매는 총 두 차례였다. 첫 번째는 킨 생태계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공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판매였으며, 두 번째는 이용자들에게 토큰을 유통하기 위한 공개 모집을 통한 판매였다.

킥은 2017년 9월 진행한 첫번째 판매 당시 D규정(Regulation D)에 따른 등록면제 통지신청(D양식, Form D)을 SEC에 제출했으며, 그래서 따로 등록하지 않고 토큰을 판매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한 두 번째 토큰 판매도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거나 계약 의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킥의 주장에 따르면, 킨 토큰은 법적으로 명확히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될 예정이었다. 이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국세청(IRS) 등 타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한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주장의 뼈대다.

킥은 SEC가 토큰 판매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과 토큰 자체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 권한을 이례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확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며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킥은 자사의 ICO가 증권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배심원 재판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리빙스턴은 SEC의 고소를 “1, 2차 토큰 판매를 둘러싼 사실을 매우 선택적으로 골라 호도하고 있다. 법정에서 모든 정황을 설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EC와 킥 양측은 지난 20일 약식판결 신청을 냈다. 보통 약식판결은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결이 자명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절차를 다 진행하지 않고 밟게 된다. 대개 피고 측에서 약식판결 신청을 하는데, 승소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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