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젠 시행령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은 소관 부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실상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좌지우지된다.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해야 하는 시행령 주요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조건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특금법은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전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법률로만 보면 암호화폐를 발행한 아이콘, 에이치닥(Hdac), 테라 등 ICO(암호화폐공개) 기업도 규제 대상이다. 사업을 하려면 FIU에 신고하고, 고객신원확인(KYC)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FIU가 신고를 거부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ICO 기업의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이들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대부분 ICO 기업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설립한 재단을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특금법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한 역외조항이 있다. 이들도 특금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보유한 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특금법 시행 후 나머지 거래소들의 생사는 은행과 이 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금법 시행으로 중소 거래소가 대거 폐업하는 등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는 걸 우려해,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및 조건에 대한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법률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FIU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오는 4·15 총선에 따라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재구성되는 어수선한 상황 탓에 국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FIU "특금법 시행령 공청회 연다"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3월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니, FIU는 2021년 3월 전까지 시행령을 마련하면 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절차
금융위 입안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특금법 시행령안은 올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봐도 개정 절차에 6개월은 필요하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FIU 내부에서 특금법 시행령 TF를 구성하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FIU는 앞서 2019년 11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제는 암호화폐 여행규칙(Travel Rule) 이행 방안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등이다.

FIU 관계자는 ICO 기업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사례에 답하긴 어렵다. 대상이 국내외든 크든 작든 자금세탁 위험성이 없도록 촘촘하게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향후 FIU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나 세미나는 당연히 해야 한다. 금융회사,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한 국민 등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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