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뜻하지만, 향후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청부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①'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②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18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입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를 입·출금할 때 거래소와 투자자가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현재 은행과 이 서비스 계약을 맺은 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인증하는 제도다. 거래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약 수억원대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ISMS 인증은 4대 거래소 및 고팍스, 한빗코, 제트파이넥스(옛 BTCC KOREA) 등 7곳만 보유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구조조정

특금법 개정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출을 의미한다. 회색지대에 머물던 암호화폐 산업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되면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규정이 없어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 듯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는 물론 이른바 '먹튀' 등 거래소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아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금법 개정은 시장 건전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의 구조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금융위 눈치를 보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4대 거래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ISMS 인증과 향후 세금신고를 위한 IT시스템 구축도 충분한 자본을 갖춘 거래소만 가능하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은 사실상 특금법 시행령에 달려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를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법 내용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지갑회사는 물론 암호화폐를 발행한 ICO(암호화폐공개)회사도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특금법은 ①'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②'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 FIU가 시행령에서 사업자 범위를 얼마나 넓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의무 대상이 정해진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사업자 범위를 거래소 이상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영업 중인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략 2021년 9월 전까지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ISMS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정 : 2020년 3월12일
제트파이넥스(JetFinex, 옛 BTCC KOREA)가 2019년 7월 ISMS 인증을 얻은 걸 뒤늦게 확인해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시점 기준 제트파이넥스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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