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애초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금법 등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설령 이날 특금법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3월4일 한번 더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어 모두 두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회가 24~25일 폐쇄되고 대부분 국회 일정이 연기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26일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만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대정부질문은 3월2~4일로 미뤄졌다. 다만 본회의는 예정대로 3월5일에 열린다. 이로써 특금법 개정안은 관례대로라면 3월4일(본회의 하루 전) 열리게 될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튿날 3월5일을 20대 국회 중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두게 됐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예상도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특금법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데 부디 별 문제 없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3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도 아직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하고 정무위원회부터 심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ISMS 인증 등 사업 조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가 연기되면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등의 심사도 모두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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