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질 그리피스. 사진=코인데스크
버질 그리피스. 사진=코인데스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에 기소된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30일 법원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에 참석, 암호화폐를 이용해 각종 제재를 피하는 방법 등을 북한에 가르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지난 7일 뉴욕 남부지방검찰은 그리피스를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북한에 건너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북한과 한국 간 암호화폐 거래를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피스는 그러나 기소 이틀 뒤인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그리피스 측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걸 피하고자 그리피스의 보석을 신청했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그리피스가 보석 요건을 채울 때까지 보석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피스의 변호를 맡은 브라이언 클라인 변호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그리피스는 기소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그리피스 혐의에 대한 시비를 정확히 따질 것이며, 배심원들 앞에서 모든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그리피스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미국 법무부의 마이클 크루즈 보좌관은 지난 30일 “검찰은 그리피스가 미국 연방 수사국(FBI)에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갖추었다”며, “2주 내에 두 번째 자료도 완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판에서 클라인 변호사는 케빈 카스텔 판사에게 “방북 당시 그리피스가 참석한 콘퍼런스의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FBI 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특히 그리피스의 혐의를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클라인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검찰은 민사 절차에 대한 연방 규칙에 따라 정보 생산의 요구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호인의 요구에 카스텔 판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연방 규칙에 의거한 신청서가 있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답했다.

공판 이후 클라인 변호사와 크루즈 보좌관은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3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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