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빗썸이 지난해 말 국세청에 납부한 803억 원 가량의 세금에 대한 조세구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2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지난주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국세청이 부과한 약 803억 원의 세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당국의 과세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빗썸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신청한 정확한 날짜와 청구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빗썸이 심판 청구를 한 구체적 날짜는 지난 17일 또는 18일로 추정된다.

빗썸 측의 심판청구로 빗썸이 납부한 세금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통상 조세심판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심판관 회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심판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세청은 빗썸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던 빗썸 과세의 정확한 내역도 드러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심판 결정이 내려진 청구사건에 대해 납세자 정보를 삭제한 결정서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국세청이 그동안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비거주자들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을 총괄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803억 원이 모두 소득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세 논리를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빗썸 803억원 과세 관련 일지

정리 김병철 기자
 

2018년 1월 l 국세청, 빗썸 세무조사 
국세청은 2018년 1월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2018년 6월 l 국세청, 빗썸에 803억원 과세 예고통지
국세청은 빗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거래 차익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의 22%인 803억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부과했다. 빗썸은 곧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예고된 과세 조치가 부당하니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2019년 12월 l 국세청, "803억원 과세 정당" 결정
국세청은 통상 '과세 전 적부심' 청구 후 약 1달 후에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에 빗썸에 803억원의 과세가 적정하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일단 803억원을 납부했고,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19년 2월 l 빗썸, 권리구제 절차 개시
빗썸이 803억원 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이의를 인용하면 국세청은 과세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면 빗썸은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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