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제공

암호화폐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보다 기타소득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타소득은 복권,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세율은 20%다.

연합뉴스는 20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담당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전체 지급액의 60%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비거주자의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803억원을 부과하면서 기타소득 항목을 적용한 바 있다.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본과 비슷한 형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가상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자본으로 간주하고, 개인이 1년보다 짧게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하는 2021년 세법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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