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Seeks $16M From ICOBox for Unregistered Token Sale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S라는 토큰을 판매한 기업 ICO박스(ICOBox)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최소 1600만달러 이상의 벌금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EC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SEC는 케이먼 제도에 등록된 회사 ICO박스와 CEO 니콜레이 에브도키모프(Nikolay Evdokimov)를 상대로 법원에 궐석재판을 신청했다. SEC는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피고에 벌금을 부과하고, ICO박스가 앞으로 미국에서 모든 증권을 판매하고 홍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브도키모프는 회사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19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해 9월 ICO박스를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ICO박스가 SEC에 신고하지 않고 미등록 증권 ICOS라는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ICO박스는 2017년 2천여 명의 비공인 투자자들에게 ICOS 토큰을 팔아 1460만 달러가량을 조달했다.

SEC는 에브도키모프가 ICOS 토큰의 가치가 나중에 오른다고 홍보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ICO박스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판매하면 ICOS 토큰의 가치가 올라 ICOS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SEC의 첫 고소장에는 ICO박스가 미등록 증권의 투자 중개인 역할을 맡아 이미 30개 토큰 판매를 진행했으며, 총 6억 5천만 달러어치 토큰을 팔았다고 나와 있다.

SEC는 지난 2017년부터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에어폭스(Airfox)와 파라곤(Paragon)이 증권 판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삼아 해당 업체를 규제했다. 글래디어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는 지난해 11월 SEC에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해 모은 1270만 달러를 모두 돌려주고 사업을 접었다.

법원이 원고 SEC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석 재판을 열고 벌금을 선고하면, ICO박스와 에브도키모프는14일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