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0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새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앞두고 문을 닫는 암호화폐 기업이 등장했다.

영국의 블록 매트릭스(Block Matrix)는 지난 13일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 '보틀페이(Bottle Pay)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다. 보틀페이는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끼리 소액의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각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한다.

보틀페이는 공지를 통해 "(새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집해야 할 추가 개인정보의 양과 종류는 지금의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는 이를 이용자들에게 강요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틀페이는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만 수집한다. 하지만 2020년 1월10일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CDD)를 요구한다.

암호화폐 업계 행동수칙을 만드는 글로벌디지털금융(GDF)의 티아나 베이커테일러 집행이사는 AMLD5에 따라 유럽의 모든 암호화폐 지갑 기업은 이용자의 고객신원확인(KCY)을 시행해야 한다고 코인데스크에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이 이용자의 지갑을 직접 관리하는 기업(Custodial Wallet)은 은행이나 다른 브로커리지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MLD5는 익명화된 송금을 금지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KYC를 포함한 CDD를 시행해야 하며, 거래내역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또한 거래정보를 보유하다 의심거래를 발견하면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티아나 베이커테일러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기업들은 금융기관처럼 고객신원확인을 하고, 거래내역을 보유하다 규제당국(금융정보분석원)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블록에 따르면 보틀페이는 2019년 6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9월 200만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보틀페이는 약 1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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