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때 국내 상위권 암호화폐 거래소였으나 지금은 사업을 종료한 코인네스트가 암호화폐 발행사로부터 상장수수료로 20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상장수수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코인네스트에 상장했던 스타코인의 상장수수료 등 혐의와 관련해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 조아무개 최고운영이사(COO) 그리고 김아무개 스타코인(현 스타KST) 운영자 등 3명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김익환 대표와 김씨는 2018년 1월 스타코인의 상장을 논의하며 상장수수료로 스타코인 10억원, 비트코인 1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수량은 당시 시가에 따라 스타코인(KST) 1000만개, 비트코인(BTC) 110개로 정했다. 상장수수료가 전달된 며칠 뒤인 2월9일 코인네스트는 스타코인을 상장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규가 없어 상장수수료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찰도 상장수수료에 대해 기소하지는 않았다. 정재욱 주원 변호사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거래소에는 적용할 법이 마땅하지 않다.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대부분 거래소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직 거래소 대표 출신 업계 인사에 따르면, 2018년 말에도 국내 거래소의 상장수수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오갔다. 이런 시기를 거쳐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장수수료는 지금도 존재한다. 다만 이제는 상장보단, 에어드롭 등 상장 후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거래소가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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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코인네스트

김익환, 상장수수료 110BTC를 따로 챙겨


스타코인의 코인네스트 상장수수료에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다. 김익환 대표가 비트코인으로 받은 상장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다. 김 대표는 회사 콜드월릿에 담아 받은 스타코인 1000만개와 달리, 110BTC를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코인원 계정 지갑으로 받았다.

당시 김 대표는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하는 위챗 대화방에서 "축하드립니다. 전세금 마련완료"라는 글을 올렸고, 김 대표의 아버지는 "저거 다 팔아도 19억, 한달 전 50억 자~ 모두 손잡고 기도합시다. 빨리 올라가기를... 하여간 수고했다"라고 했다.

또한 코인네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 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검찰에서 아버지 계좌 조회할 예정이니 코인원 비트코인 전체 하드웰릿으로 이동할 것. 서둘러라 바로처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10BTC를 포함해 가족들이 보관하던 총 265BTC(당시 약 26억원)를 콜드월릿으로 옮겼다.

이후 김 대표는 "금고 하나 구입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아버지는 "주문했다 육십키로 사십리터"라고 답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대표의 집에 있는 금고 안에서 이 콜드월릿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110BTC에 대해 김 대표를 배임수재, 스타코인의 김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대표가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것을 김씨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110BTC를 취득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 대표 양쪽 모두 항소를 한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검찰이 2심에서 배임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처=박근모/코인네스트코리아

김익환, 징역 10개월… 두번째 법정구속


피고 3명은 위 110BTC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오고간 암호화폐는 추가로 더 있었다. 김씨는 상장 후 코인네스트 COO 조씨의 개인지갑으로 스타코인 100만개(이체일 기준 7200만원)를 보내고, 이틀 후 김 대표에게도 스타코인 100만개(6700만원)를 보냈다.

'스타코인 관련 공지를 해달라', '코인네스트 내에서 거래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의 대가였다. 코인네스트의 상장 업무 실무자들은 임원들이 은밀히 스타코인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법원은 김 대표와 조씨가 "사실 스타코인의 기술력과 상품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타코인을 제공받았다"고 했다.

법원은 스타코인 100만개에 대한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는 유죄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한 조씨에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200만원을, 스타코인의 김씨에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코인네스트를 운영하면서 전산을 조작해 510억원의 KRW 포인트를 충전한 혐의였다. 코인네스트는 김 대표가 2018년 4월 구속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했고, 결국 2019년 4월 사업을 종료했다.

한편, 케이스타그룹 관계사인 스타KST의 스타코인(KST)은 현재 코인베네에 상장되어 있으며, 가격이 폭락해 0.05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스타KST는 드림콘서트 2018 등 콘서트 티켓을 스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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