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ther Class Lawsuit Claims Bitfinex, Tether Manipulated Bitcoin Market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계열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또다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 에릭 영(Eric Young)과 아담 커츠(Adam Kurtz)는 지난 22일 워싱턴주 서부 지방법원에 비트파이텍스와 테더를 비트코인 시장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뉴욕주 검찰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토대로 두 회사를 다시 고소했다. 당시 뉴욕 검찰은 테더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토큰(USDT)의 예치금이 토큰 발행량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달러화에 가치를 연동한 테더토큰은 테더가 약속한 대로라면 발행량만큼 달러화를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뉴욕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이 한 차례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는 두 번째다. 테더는 현재 첫 번째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수많은 혐의 가운데 원고 측은 특히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비트코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각종 조작과 공모를 일삼은 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정보를 조작한 것은 물론 잘못된 내용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물론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비트코인 가격도 조작됐다. 이들은 USDT의 발행을 통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등락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는 테더 토큰의 발행량을 늘려 비트코인을 사들임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나면 다시 비트코인을 팔아 만든 현금으로 테더의 예치금을 채웠다.” - 에릭 영, 아담 커츠의 고소장 내용

집단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오스틴 텍사스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도 인용했다. 지난 2017년 이 대학 재정학과의 존 그리핀, 아민 섐스 교수는 비트코인 가격과 스테이블 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비트파이넥스는 테더 토큰을 사들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2017년 개당 2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주 연방법원으로 접수됐지만, 원고인 에릭 영과 아담 커츠는 각각 펜실베니아와 뉴욕에 살고 있다. 이들 모두 “피고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의 불법 행위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는 비트코인 시장을 조작하려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 비트코인 투자자 및 일반 대중에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 측의 희생을 대가로 금전적으로 많은 수익을 챙겼다.”

비트파이넥스는 원고 측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24일 블로그에 성명서를 내고 “원고들의 주장은 돈을 노리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최근 잇따른 집단소송은 비트파이넥스의 고객은 물론 디지털 통화 업계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의 헌신과 노력을 모욕하는 짓”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돈을 노리는 변호사들이 우리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꼼수일 뿐이다. 이를 목적으로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도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 대신 제기된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비를 가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 비트파이넥스 성명서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무부 측의 발표는 없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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