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재정거래를 했더라도, 애초 목적한 해외송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뒤늦게 공개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3단독 최수영 판사)은 지난 14일 미국의 지인들에게 전체 약 14억원을 송금해 비트코인을 사게 한 후, 이를 한국에서 되파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벌어진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고 외환 거래를 진행했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보다 10~100% 비싸게 나타난 현상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은행을 통해 약 130만달러(14억원)를 462회에 걸쳐 해외송금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저금 약 6000만원으로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한국에 팔고, 매각대금을 다시 미국에 송금하는 걸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건당 3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송금했다"며 관련 거래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 기준인 10억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거래를 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당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분할거래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A씨의 건별 거래(송금)는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있지만, 총 송금액인 130만달러를 10억원을 넘는 금액의 분할거래로 볼 정황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서 송금한 뒤 다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한국에서 팔고, 그 대금을 다시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니 전체 금액이 130만달러에 이르렀을 뿐, A씨가 애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가 모두 무죄라는 판결은 아니고, 이번 사안은 무죄라는 판결"이라며 "지난 1월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 적용 대상인지 등 법령을 마련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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