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he CFTC Chairman Actually Said About Ether Futures and Ethereum 2.0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 출처=코인데스크

요약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은 지난달 이더리움의 자체 암호화폐(ETH)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국에서 규제 기관이 승인한 이더 선물계약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더리움은 내년 이더리움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을 작업증명(PoW) 방식에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난 12일 타버트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합의 메커니즘이 바뀌면 이더를 보는 CFTC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증명 방식을 택해도 여전히 이더를 상품으로 분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CFTC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 이더리움 개발자와 지지자는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더가 ‘충분히 탈중앙화’됐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미국 규제 기관이 이더를 상품으로 간주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더리움이 조만간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하는 지분증명 합의 방식을 채택한 프로토콜로 전환될 계획인 가운데 미국 규제 기관들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이더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던 CFTC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이 지난주에는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뒤에도 이더를 상품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CFTC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시에서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인베스트 뉴욕’에 참가한 타버트 위원장은 미국의 양대 금융 규제 기관인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함께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기존 작업증명 방식으로 거래를 검증하던 방식을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업증명에서는 노드라고 부르는 각각의 컴퓨터 서버가 복잡한 수식을 풀어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 반면 이더리움 2.0에서는 여러 노드가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경쟁하는 대신 이더(ETH)를 스테이킹(staking, 맡겨두기)하고 지분에 따라 새로운 블록에 투표하게 된다. 컴퓨터의 연산력을 동원해 수학 문제를 푸는 작업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는 대신 맡겨둔 이더의 지분만큼 거래를 검증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 작업증명이 아니라 지분증명이라고 부른다.

당시 타버트 위원장은 “스테이킹은 채굴과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채굴이 스테이킹보다 탈중앙화되어 있다. 반면 스테이킹은 애초에 거래를 검증하는 데 참여하는 검증자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부터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해 이더리움 전반을 관심 있게 지켜본 CFTC는 이제 이더리움이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 탈중앙화라는 중요한 속성이 어떻게 변할지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타버트 위원장은 업그레이드된 환경에서 노드를 운영하려는 이용자에게 어떤 조건이 요구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것이 바로 CFTC와 SEC가 현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다.”

타버트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에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이더 선물시장이 최소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안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 규제 기관들이 지금 하는 분석의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전망


홍콩에 있는 암호화폐 투자회사 케네틱 캐피털(Kenetic Capital)의 제한 추 전무이사는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이더 선물시장이 미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선물상품의 출시는 기관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기관투자자가 비트멕스(Bitmex)에서 대량 거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백트(Bakkt)나 나스닥(NASDAQ)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금융 상품이 필요하고, CFTC가 이더를 상품으로 분류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제한 추 이사, 케네틱 캐피털

이더리움 스타트업 오픈로(OpenLaw)를 세운 애런 라이트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선물시장의 또 다른 장점으로 이더의 ‘가격예시(price discovery,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기능)’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꼽았다. 라이트는 “선물이 없다면 이더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견해가 시장에 반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같은 논리에서 2017년 말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계약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 전문가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와 기술로서의 성숙도를 고려하면 아직 미국에서 선물 시장이 생겨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더리움 선물계약이 영국의 크라켄 선물(Kraken Futures) 등 미국 밖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한편, 이더리움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성공리에 진행될 것이라며 낙관한다. 이들은 곧 있을 합의 메커니즘 전환 이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선물시장의 출시도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1. 발전된 탈중앙화


지난해 6월 SEC의 윌리엄 힌만 기업금융팀장은 “현재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이더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 2.0을 연구하는 대니 라이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합의 방식을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더 발전된 탈중앙화”라고 말한다.

“작업증명 방식에서는 하드웨어가 실제 공급망에 연결돼있어 어느 정도 중앙화된 특징을 띠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정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특별한 하드웨어를 갖출 수 있는 셈이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면 이용자가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훨씬 적다. … 이더리움 프로토콜 안에서 이더를 스테이킹하기 위해 자본을 이더로 바꾸는 절차도 훨씬 투명해진다.” - 대니 라이언,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

이더리움 관련 정보 포털 이더허브(ETHHub)의 설립자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그노시스(Gnosis)의 제품 연구원 에릭 코너는 이더리움 2.0에서 검증자가 오늘날 이더리움 채굴자처럼 블록을 쌓고 보상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을 이더리움 32개(약 675만 원)로 추산했다.
“기존 작업증명 방식에서는 해시파워가 높지 않으면 채굴 보상을 얻기 어려우므로 채굴기를 수백, 수천 대씩 구비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지분증명에서는 진입장벽이 훨씬 낮다. 여기에 채굴자들이 한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도 지분증명의 장점이다.” - 에릭 코너, 이더허브 설립자

브루클린에 있는 이더리움 벤처 스튜디오 컨센시스(ConsenSys)에서 글로벌 제품전략 총괄을 맡고 있는 콜린 마이어스는 이더리움 2.0이 출시하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 1만 5600명의 검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이더리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있는 컴퓨터 서버는 전 세계적으로 약 7천 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 수익에 대한 기대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채굴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쌓을 기회를 준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계산 작업을 수행하면 할수록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더리움 2.0에서는 작업증명 방식에서의 채굴자와 같은 ‘검증자’들이 더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액수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증자들의 경우 (작업증명 방식에서) 채굴자들처럼 수식을 푸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 네트워크에 이더리움 32개를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스테이킹의 대가로 이자(보상)를 받는다.

“지분증명 방식에서 보상을 더 자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검증자들은 여전히 개인의 능력, 즉 프로토콜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 거래를 잘 검증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검증자들의 작업에 무임승차하고 보상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기여한 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이다.” - 대니 라이언

지분증명 방식의 네트워크에서는 검증자들이 스테이킹, 거래 검증 그리고 새로운 블록 생성 외에도 샤드와 핵심 지분증명 블록체인인 비콘 체인(beacon chain)의 블록에 거래를 검증하는 작업도 수행해야 한다. 이더리움 재단에 의하면 이더리움 2.0 네트워크에서는 6분에 한 번씩 해당 검증이 이뤄진다.
“솔직히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CFTC 관련해서는 이더는 상품이다. 지분증명으로 전환된다고 달라질 건 없다. (거래 검증에 대한) 보상 지급 절차를 보면 현재의 작업증명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 에릭 코너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


케네틱 캐피탈의 제한 추 이사는 미국 규제 기관이 이더 선물계약을 승인할지, 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모두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므로, 둘의 상관관계나 영향력을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2.0 로드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일인 건 맞지만,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향후 조성될 선물시장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한 추

미국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여전히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
“아직도 SEC는 어떤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되고 어떤 토큰은 아닌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SEC가 말하는 탈중앙화란 대체 무엇인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 탈중앙화된 원장(ledger)과 중앙화된 원장을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SEC와 CFTC가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해줄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 펠릭스 시프케비치 변호사

그러고 보면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가운데 유일하게 상품으로 인정받은 화폐는 비트코인이다. 지난 9월 만기에 실물을 인도하는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이 최초로 출시되었고, 해당 선물계약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백트(Bakkt)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시프케비치 변호사는 그러나 비트코인이 일반적인 상품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비트코인(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을 사는 사람 대부분이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는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자본자산처럼 취급된다.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 대부분은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추 이사는 미국 규제 기관들이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최근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더 선물계약과 이더리움 2.0의 관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규제 당국이 규제하는 대상도 모르면서 섣불리 규제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 제한 추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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