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추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블록체인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자.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특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하고 만들었다. 모든 거래소는 특금법 규제를 받을 예정이라, 국회 통과 전에 대비해야 한다.

2. ICO: 아이콘재단, 에이치닥(Hdac) 등
개정안은 '가상자산 매도, 매수'를 하면 VASP로 규정한다. ICO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다. 역외조항에 따라 외국에서 ICO를 했더라도 한국인에게 코인을 판매한다면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IEO, STO도 마찬가지다. 단 ‘영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3. VC, 액셀러레이터: 해시드, 파운데이션X, 블록크래프터스 등
'크립토 벤처캐피털'은 대부분 지분투자가 아닌 토큰투자를 한다. 이는 가상자산 매도, 매수에 속한다. 또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회사도 특금법 적용대상이다.

4. 지갑: 비트베리, 트리니토 등
개정안은 가상자산 보관, 관리 회사를 VASP로 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지갑 회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키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비트베리처럼 지갑 회사가 개인키를 관리한다면 VASP에 속한다. 그러나 메타마스크처럼 고객이 개인키를 관리한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5. 수탁: 헥슬란트 커스터디, 업비트 세이프 등
지갑회사와 다르지 않다. 다만 개인키 쉐어를 활용하는 ‘Secure MPC’를 도입한 아톰릭스랩, 언바운드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6. 게임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 이용 결과물이라면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금법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토큰이코노미 설계에 따라 게임물 내에서 게임 이용 결과물 외 별도 가상자산간 교환이 포함된다면 특금법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7. 중개, 에스크로: 코박, 프레스토, 토큰뱅크 등
가상자산 매도, 매수뿐만 아니라 중개, 알선업도 특금법 대상이다. 회계, 법무법인도 가상자산 에스크로를 업으로 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8. 믹서, 텀블러: 스마트믹서, 비트믹스 등
가상자산 전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는 자금세탁 의도가 있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9. ATM, 키오스크
기계 안에서 법정통화와 가상자산이 교환되니 VASP에 포함된다.

10. 댑(dApp)
댑 관리자가 없을 수는 있지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존재한다. 가상자산 매도, 매수 또는 교환 기능이 있고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으로 한다면 특금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1. 송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하면 VASP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

위 기준은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의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다. 세부사항에선 다른 해석도 가능하며, 회사별로 법리를 따져볼 여지도 있다. 또한 규제안은 향후 국회 논의와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주최한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9 가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범위와 가상자산거래 유형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주석서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규제 형식이 네거티브가 아닌 포시티브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호호인증(ISMS)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은 FATF 주석서나 권고안에 없는 내용”이라며 “본 목적인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넘어 특금법이 가상자산산업 자체에 대한 진입규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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