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블록체인협회
출처=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오갑수 협회장은 전날(28일)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면담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협회는 가상자산취급업소(VASP)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의무를 신고불수리, 직권말소사유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FIU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당국으로, 특금법 주무부처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VASP는 사업을 하기 위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오 회장은 김 원장에게 “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22일 특금법을 논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민병두 위원장)를 찾아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