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Warnings to Bitcoin Traders Offer Clues to Coming Tax Guidance
출처=셔터스톡

요약


  •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 1만여 명에게 보낸 경고장을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과세 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 국세청의 방침을 엿볼 수 있다.

  • 경고장이 곧 과세 규정은 아니지만, 국세청은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계산하는 회계 방식, 세금신고 서식이나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조만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 암호화폐에만 해당하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세금신고 원칙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미국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가장 학수고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 내놓는 분명한 암호화폐 관련 과세 규정이다. 공식적인 과세 규정은 여전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보낸 경고장을 보면 국세청의 의중을 짐작해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미국 국세청은 2014년 암호화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걸음마 단계일 때 발표한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새로운 규정을 곧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규정이 나올지, 규정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지난 5월 말 “앞으로 30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 1만여 명을 상대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나 손실을 보고한 세금신고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세금신고 내역이 잘못됐다면 이를 고쳐서 다시 신고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과징금을 함께 내라는 통보도 담겨있었다. 이 편지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고 과거에 보낸 문서들과 비교해보면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대하려 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편지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양식이었다.

편지 1, 편지 2, 편지 3.

국세청은 우선 보유한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관해 2014년 기준보다 훨씬 더 상세한 지침을 제시했다. 2014년 가이드라인에는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일관적으로 적용해 거래하고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계산할 것”이라고만 돼있었는데, 이번에 보낸 편지에선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시점의 가격을 정확히 대입해 가치를 계산하라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0일에 비트코인 5개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2014년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4월 10일의 가격 가운데 아무 가격이나 골라 그 값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코인마켓캡의 데이터를 보면 그날 비트코인은 개당 $243.69로 거래를 시작해 한때 $232.77까지 내렸고, $236.07로 거래를 마감했다. 세금신고 전체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만 하면 일일 변동 폭 안에서 아무 가격이나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발송한 편지에 따르면, 정확히 비트코인을 산 시점의 가격, 즉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토대로 시장가치를 계산해 세금신고에 적어 내야 한다. 암호화폐 변호단체인 코인센터(Coin Center)의 선임연구원 제임스 파우스트는 국세청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시각각 암호화폐 가격이 등락을 반복할 때가 많아 여러 차례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들이 거래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산정할 때 같은 날에는 모두 같은 값에 거래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노드40(Node40)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션 라이언은 정확한 거래 가격을 시간까지 일일이 확인해 대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이 크고, 거래할 때마다 가격 등락이 심하므로 정확한 날짜와 분 단위 시각을 일일이 확인해서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래한 날짜만 찾아 기록하면 되던 납세자들은 이제 정확한 시각까지 찾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무척 복잡하고 어렵다. ” - 션 라이언, 노드40 CTO

 

암호화폐만 다른 신고 양식과 일정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의 신원 정보 규정과 요건도 달라졌다.

그동안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1099-K 양식을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1099-K 양식은 보통 결제를 정산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양식이다. 코인센터의 파우스트는 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특정 소득원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정산한 뒤 1099-K 양식에 신원 정보를 적어낸다고 설명했다.

“거둬야 할 세액을 정확히 가려내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거래소에서 수입을 정산하지 않는다. 이들은 디지털 통화를 사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다.”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를 억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당신이 암호화폐 1만 달러어치를 사고 9천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하자. 당신은 암호화폐 1천 달러어치를 사들인 셈이지만, 국세청은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9천 달러 수입을 올린 데만 세금을 매기려 할 수 있다. 이런 오해가 빚어질 것이 자명한데 왜 국세청이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1099-K 양식을 통해 고객 정보를 제출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다.” - 제임스 파우스트, 코인센터 선임연구원

거래소는 1099-K 양식에 신원 정보를 채워 넣은 뒤 이를 납세자와 국세청에 동시에 보낸다. 하지만 노드40의 션 라이언은 이 정보가 정확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라이언은 국세청이 보낸 편지에서 1099-B 양식을 제출하라고 언급한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099-B 양식이 정확한 신고에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1099-B 양식은 1099-K 양식과 세금신고 일정이 다르다.

라이언이 지칭한 일정은 금융 자산의 손익을 신고하는 스케줄D(Schedule D)다. 국세청이 보낸 편지에는 “당신이 (비트코인, 이더와 같은) 가상화폐를 팔거나 거래, 처분했거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했다면 당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세금신고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정보는 8949서식에 기재된 내용인데, 라이언은 1099-B에 기재된 정보를 가지고 8949서식을 대개 다 채워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우스트도 거래소가 1099-B 양식을 제출하게 된다면 8949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099-K를 제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는 1099-B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국세청 안에서도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


파우스트는 국세청의 경고장이 실제 과세 규정이나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세 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포됐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이라며, “납세자 몇천 명에게만 발송돼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 짐작하고 추측해야 하는 지금 상황보다, 차라리 정식 과세 규정을 공포하는 쪽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스텝토 & 존슨(Steptoe & Johnson)의 세무 전문 변호사 리사 잘렝가는, 국세청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과세 규정을 만드는 팀과 이번에 납세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팀은 서로 전혀 다르고 둘 사이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과세 규정은 공포 전에 국세청 내부는 물론 국세청의 상부 기관인 재무부를 비롯해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잘렝가 변호사는,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일 것으로 짚었다.

“명확한 과세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뜸 경고장을 보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똑바로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경고장의 요지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이득을 취했다면 그 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 요청에 보도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잘렝가 변호사는 이번에 편지를 보낸 취지도 과거 국세청의 과세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그저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이나 손실을 보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게 신고 의무를 주지하고자 했을 뿐이지, 암호화폐 과세 규정이나 원칙에 근본적인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 방침은 그대로다. 이번 경고장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히 신고하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담았을 뿐이다. 심지어 과세 규정과 관련해 전에는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내용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경고장의 전부인데, 이는 국세청이 자산 거래와 관련해 세금을 매길 때 따르는 기본 원칙이다.

미국의 세무 행정과 세무 당국의 권한을 생각하면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매겨 거두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소 고객의 신원과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호주 국세청도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에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 나라는 캐나다, 네덜란드와 함께 국제 징세연맹(Joint Chief of Global Tax Enforcement, J5)의 회원국이다. J5는 자금세탁과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는 세무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분야다.

 

여전히 불확실한 항목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과세 규정은 지난 2014년의 포괄적인 규정이 전부지만, 이후에 국세청이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요청한 고객 정보 사항 등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세금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납세자에게 직접 보낸 경고장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답은 없었다. 파우스트는 납세자들이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무엇을 신고하고 액수를 어떻게 계산해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된 기준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국세청이 보낸 경고장에는 허위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미납분을 정확히 계산해 과징금과 함께 내라고 쓰여 있는데, 납세자들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허위 신고고 어떤 기준을 따라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미납 세액 추징 대상이 되어버렸다.” - 제임스 파우스트, 코인센터 선임연구원

노드40의 라이언은 하드포크를 통해 공짜로 새로 취득한 암호화폐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가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드포크로 받게 된 암호화폐는 새로운 소득일까?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그야말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드포크를 하면 보유한 암호화폐 수량이 늘어난다. 암호화폐 가치는 이론적으로 그대로인데, 수량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려 한다면 (거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라이언은 하드포크로 얻은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에어드롭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국세청은 과세 규정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새로 생겨난 암호화폐를 많은 이들이 널리 채택해 쓰도록 공짜로 나눠주는 에어드롭은 소득으로 간주해야 할까? 라이언은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를 받을지 말지를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발행자가 모든 이용자의 지갑에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넣어준다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반대로 이용자가 에어드롭을 통해 암호화폐를 받기로 신청했다면, 이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게 맞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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