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en Startup Founder Took Steps to Sue Lubin, ConsenSys for $13 Million
출처=코인데스크

이더리움의 공동창립자 조셉 루빈이 자신이 세운 이더리움 벤처 스튜디오 컨센시스(ConsenSys)의 전직 직원에게 고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컨센시스가 지원한 스타트업 토큰파운드리의 CEO를 지낸 해리슨 하인즈(Harrison Hines)는 지난달 뉴욕 법원에서 루빈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인즈가 제기한 혐의는 사기, 계약위반, 부정축재, 수익금 미지급 등이었고, 요구한 배상금은 1300만 달러였다.

“계약 및 준계약 위반과 사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금액 1282만 7000달러와 미지급 수익금 40만 4783달러를 피고에게 청구한다.” - 하인즈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

현재 루빈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루빈과 컨센시스를 대변할 변호인단을 선정해 법원에 통보한 상태다. 재판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인즈 측의 소송도 정식 제기된 것은 아니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문서 제출 기한은 이미 지났다. 하인즈와 루빈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상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하인즈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컨센시스도 아직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토큰파운드리는 컨센시스라는 ‘허브’를 구성하는 ‘스포크(spoke)’, 즉 컨센시스가 추진하는 개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작됐다. 주요 업무는 토큰 판매를 활성화하고 토큰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큰파운드리는 클라이언트의 토큰 판매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해당 토큰의 일부와 토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았다.

코인데스크는 토큰파운드리가 지난해 수익을 5천만 달러로 예상했으나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토큰파운드리를 통해 진행한 토큰 판매 중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일반 가게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데더(Dether)가 1340만 달러어치의 토큰을 판매했고, 도박 스타트업인 버추포커(Virtue Poker)가 1850만 달러, 위치기반 서비스 폼(Foam)이 1650만 달러어치 토큰을 팔았다. 하인즈는 지난해 8월 폼 토큰 판매가 마무리되고 몇 주 지나 해임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인즈는 과거 루빈의 ‘측근’ 중 한 명이었다.

컨센시스는 직원 스톡옵션 등 지분 문제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말 해고된 토큰파운드리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컨센시스는 구조조정을 통해 토큰파운드리를 컨센시스디지털시큐리티스(CDS, ConsenSys Digital Securities)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당시 컨센시스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CDS를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과 디지털 자산 구조화를 위한 최고의 자문회사”로 소개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