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년간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 피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대통령 합성사진’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총 피해액은 2조6985억원이었다.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의 주요 소재로 쓰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4308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투자자 모집에 활용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47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하기도 했다.

가상화폐가 불법환전에 활용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1319억원에 이르는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환전소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 3명은 징역 2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검 형사부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티에프(TF)’를 꾸렸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 등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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