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암호화폐 테라를 만들었습니다. 곧 티몬에서 '테라X' 서비스로 결제하면 항상 5~10% 할인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결제수단이 암호화폐 '테라'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테라 포인트'더라고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우회 정책이라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테라는 티몬이라는 큰 시장을 활용처로 삼아 암호화폐 결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인 테라X가 포인트 충전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를 택함에 따라 본격적인 암호화폐 결제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지규정이 없다면 무엇이든 허용됨이 원칙이지만, 큰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화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상세 답변 :

암호화폐가 결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려면 암호화폐를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카드사가 많은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테라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라 뒤에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강자인 티몬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티몬에 추가될 예정인 간편결제 서비스 테라X는 ‘테라 포인트’라는 이름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카카오페이머니와 같이 현금을 충전하고 포인트를 받아 그 포인트로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원화, 유로,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동일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막상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 발표자로 선 신현성 테라 대표. (이미지=업비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 발표자로 선 신현성 테라 대표. 출처=업비트 제공

 

크립토 법률상담소 #28의 내용과 같이, 테라를 결제에 직접 사용할 때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습니다. PG사 다날의 페이코인이나 코인덕과 같은 암호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테라는 별도의 전자금융업 면허 보유 회사와 제휴를 맺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결제 서비스는 결국 ‘티몬페이’를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테라X가 테라 네트워크에 미러링된다고 하지만, 테라 포인트를 사용한다면 그 뒤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생태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테라X의 선택은 암호화폐 활용에 따른 당장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리스크에는 정부의 입장, 협업사의 세무, 회계 문제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규제 공백 상황에 자금세탁 우려까지 더해져 시중 은행들은 코인 관련 기업에 계좌를 내어주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장려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의 효율화 이외에 빅데이터 형성을 위한 규격 및 방법으로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고, 이 경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행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는 대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업계 종사자의 도전을 사실상 제약하는 규제 공백 상태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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