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ther Ordered to Freeze Transfers to Bitfinex by New York Supreme Court
출처=셔터스톡

뉴욕주 대법원이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에 대출 및 여신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조엘 코헨 판사는 지난주 공청회 내용을 인용하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게 뉴욕주 검찰(NYAG)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 예치금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16일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금지 사항이 포함됐다.

“법원은 가처분 명령이 검찰의 합법적 법률 집행에 적합한 동시에, 피고들의 합법적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테더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수행 과정 외에는 비트파이넥스 또는 다른 기관에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 테더는 급여 및 정상적 계약∙자문∙거래 대금 지급의 경우 외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자사 예치금을 배분할 수 없다.

  •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 검찰이 영장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어떤 식으로도 수정해서는 안 된다.

  • 본 명령은 90일간 유효하다. 단, 뉴욕 검찰은 효력 만료 2주 전에 법원에 효력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결정으로 테더가 정상적 기업활동 범위 안에서는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을 투자를 포함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테더는 그동안 자사의 예치금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더의 대변인은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비트파이넥스는 대법원의 결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해 가처분 명령이 적용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일반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자격이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비트파이넥스는 과거 자신들이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던 점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며, 뉴욕 검찰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비트파이넥스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기업활동이 침해될 경우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이며, 검찰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우리 고객과 사업,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뉴욕 검찰이 테더의 자산을 동결하고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서 빌려준 6억 2500만 달러와 추가 대출금 9억 달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뒤 몇 주 만에 이뤄졌다. 비트파이넥스는 결제 업체 크립토 캐피털(Crypto Capital)에 보냈던 자금 8억 5천만 달러가 동결되자 거래소 고객의 인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계열사인 테더의 예치금을 빌려다 썼다. 이 과정에서 비트파이넥스가 경영 손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의 예치금을 함부로 유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뉴욕 검찰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검찰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트파이넥스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크립토 캐피털의 운용 책임자 레지널드 파울러와 라비드 요세프를 암호화폐 업체들에 불법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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