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Go Offers Institutional Clients New Off-Chain Settlement System
마이크 벨시 비트고 CEO, 출처=코인데스크

 

암호화폐 수탁 기업 비트고(BitGo)가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청산 방식을 선보였다.

새로운 청산 방식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비트고 신탁회사(BitGo Trust Company)의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핵심은 자금을 비트고가 관리하는 보관소 안에서 옮긴다는 점이다. 비트고는 “빠르고, 안전하며, 규정에 따라 진행될” 청산 절차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양측을 모두 대표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게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비트고는 새로운 방식이 전반적인 보안을 강화하고, 실수로 규제를 어기는 일도 없게 하는 동시에, 고객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청산 방식을 단계별로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회사 두 곳 사이에 청산해야 하는 자산이 기록된다. 자산은 콜드스토리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보관된다. 실제 청산은 블록체인 바깥에서(off-chain) 이뤄지며, 자산을 콜드스토리지에서 인출할 때 최종적으로 청산, 처리된다.

비트고의 CEO 마이크 벨시는 새로운 청산 방식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거래상대방 위험뿐 아니라 자산을 여러 거래소에 따로 보관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결제, 청산을 진행할 때는 해당 자산을 콜드스토리지 밖으로 빼내야 한다. 콜드스토리지 밖으로 나온 자산은 해킹 위험이 커진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는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거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들이 특히나 극도로 꺼리는 일이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이고 규제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 청산 및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모두 비트고 신탁회사가 아주 탄탄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마이크 벨시, 비트고 CEO

비트고는 새로운 청산 방식의 출시로 장외거래 데스크, 단일 딜러 플랫폼, 거래소, 자산관리인, 브로커딜러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고 고객들이 맡겨두는 자산이 늘어나고 고객의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비트고가 콜드스토리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산의 폭도 넓어진다.
“같은 수탁 기업에 자산을 맡겨두면 고객들끼리 서로 안전하게 청산하고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청산 전에 상대방의 거래 한도도 확인할 수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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