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지난 7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다크웹용 검색 사이트 딥닷웹(DeepDotWeb)의 운영진이 자금세탁 및 부당 이득 은닉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검찰은 8일 “두 용의자를 자금 세탁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딥닷웹 뇌물 사건’으로 정의하며, “체포된 두 운영자 탈 프리하르와 마이클 판은 여러 다크웹 거래소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 “이들 용의자는 대가성으로 받은 현금을 추적하기 어렵게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OKCoin)과 크라켄(Kraken), 비트코인 결제 앱 비트페이(BitPay) 등에 계좌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수사국은 이스라엘 국적의 두 용의자 탈 프리하르(37)와 마이클 판(34)을 각각 프랑스와 이스라엘에서 체포한 바 있다. 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두 피의자가 최근 수년간 거래소로부터 받은 뇌물로 비트코인 8155개를 구입했으며, 이는 시가로 1540만 달러, 약 18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500만 달러가 넘는 부당 이득을 숨기고 위장하기 위해 이들은 딥닷웹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다른 비트코인 계좌로, 또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은행 계좌로 전송하며 끊임없이 출처를 숨겼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의 스캇 브래디 검사는 “이번 사건은 다크넷 범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뇌물수수 및 횡령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에서 체포되기 전 프리하르는 브라질에 거주 중이었는데, 이는 브라질 헌법이 외국 국적 범죄자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방수사국은 “브라질 대신 이스라엘에서 브라질로 가는 경유지 프랑스에서 체포하는 것으로 작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라질 당국은 두 용의자의 계좌에서 20만 달러 현금과 비트코인 등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발견됐다고 전했으나 암호화폐의 종류와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브라질 당국은 프리하르와 판 외에 용의자 한 명을 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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