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10일(현지 시각)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의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거부했다. 뉴욕주가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거부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서비스국 부국장 다니엘 샌지앱(Daniel Sangeap)은 공문에서 “당국은 비트렉스가 제출한 신청서의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지적했고, 비트렉스가 암호화폐 분야의 계속되는 진화에 걸맞은 적절한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했다”며 비트렉스가 처음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자금세탁 방지 절차,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암호화폐 상장 절차 등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해 대여섯 차례에 걸쳐 공문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분야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국은 “비트렉스의 현행 정책과 절차들에는 공백이 있거나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권한과 업무능력”이 의심스럽다며 부적절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몇 가지 다른 이슈들을 제기했다.

비트렉스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을 지낸 존 로스(John Roth)다. 존 로스는 미국 법무부에서 국제 자금세탁 정책에 대한 특별위원을 지냈고, 9/11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비트렉스 CEO 빌 시하라(Bill Shihara)는 존 로스가 비트렉스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코인데스크에 밝혔다.

 

KYC/AML 규정 미비?


비트렉스는 이미 금융서비스국이 우려하는 지점들을 보완하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냈다. 금융서비스국의 공문은 비트렉스의 OFAC 스크리닝 절차를 지적했다. 모니터링 절차가 자동화되지 않아 철자가 잘못된 이름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고, 활성고객 파일을 확인한 결과 비트렉스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대상 국가 고객들이 관련된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스는 <코인데스크>에 일부 이란 거주자들이 컴플라이언스 절차의 의도치 않은 결함으로 인해 2017년에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이들 계정은 그해 10월 정지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 계정들을 정지했고, 즉각 보고를 했고, 2018년 1월 더욱 상세한 보고를 했다. 2017년 10월 이후 해외자산통제국 제재국가 거주자의 거래는 없었다.”

금융서비스국은 고객파악의무도 지적했다. 공문은 비트렉스의 일부 계정들이 엘비스 프레슬리, 도날드 덕, Give me my money, abc-abc 또는 외설적인 단어로 구성된 “명백한 가명”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트렉스는 이 같은 계정들이 2017년에 나온 것으로 이후 더욱 철저한 고객확인 기준을 마련했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정들은 해지했다고 밝혔다.

로스는 가명을 이용한 계정들이 모두 비활성화됐다며 “그들은 거래를 하지 못했고, 돈을 인출하지도 못했고,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다. (금융서비스국의) 공문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토큰 상장 절차는?


금융서비스국은 또 비트렉스가 “토큰이나 상품을 상장하는 데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비트렉스에 상장된 암호화폐 중 무작위로 고른 15개와 관련한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의 컴플라이언스를 평가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상장심사와 관련된 파일의 일부만 제출됐고, 특정 파일들의 경우에는 실제 컴플라이언스가 작동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 신청인의 토큰들이 상장된 경우도 있었고, 상장신청 파일 자체가 없는 경우도 1건 있었다”고 밝혔다. 비트렉스는 올초 런칭한 장외거래 데스크를 포함해 200종이 넘는 암호화폐를 상장했다.

이에 대해 비트렉스는 반박성명에서 금융서비스국이 10개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동의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로스에 따르면 10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캐시SV, 라이트코인, 이더, 이더리움클래식, 스텔라루멘스, 카르다노, 리플(XRP), 다지코인이다.

“감독동의서에 따르면 다른 비트라이선스 보유 거래소들이 뉴욕주 거주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코인들도 비트렉스는 상장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서비스국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특정 코인의 상장을 폐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게다가 금융서비스국은 다른 비트라이선스 보유자들이 뉴욕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토큰을 (비트렉스가) 상장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시하라 CEO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우리의 모든 미국 고객들(뉴욕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49개주와 워싱턴DC의 고객들)이 거래하는 토큰에 대해서까지 통제하고 싶어했다"고 덧붙였다.

비트렉스는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감독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굿바이 뉴욕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공문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14일 내에 현재 뉴욕주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기존 사업을 철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60일 내에 수탁하고 있는 뉴욕주민의 모든 자산과 거래주문을 이전해야 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는 없지만, 비트렉스가 비트라이선스 신청을 다시 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시하라 CEO는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인해 비트렉스가 뉴욕주에서 이익을 전혀 내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을 감안하면 뉴욕에서도 거래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비트라이선스를 재신청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뉴욕주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규제를 정비해서 비트렉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스는 뉴욕주 거주자가 비트렉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