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스타트업 타고미(Tagomi Trading LLC)에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 인가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발급했다.

타고미는 지난 2015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뉴욕주 비트라이선스를 18번째로 취득한 업체가 됐으며, 동시에 뉴욕주 안에서 송금사업자 사업 인가도 받았다. 타고미의 CEO 그레그 투사르는 비트라이선스 취득으로 타고미가 뉴욕에서 영업하는 첫 번째 가상화폐 브로커리지 회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타고미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를 대행하는 브로커리지 회사로 비트코인, 이더,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을 이용해 고객의 주문을 가장 좋은 가격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주식시장의 증권사처럼 고객의 주문을 대신 체결해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브로커리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타고미에 모여 다양한 고객의 수요와 복잡한 주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처리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했다. 우리 서비스를 뉴욕주의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

 

헤지펀드 위한 특별 브로커리지 서비스도


타고미는 최근 1,200만 달러를 투자받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에 제공하는 특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출시한 타고미는 지금까지 총 2,8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타고미의 법무 자문위원 다왈 샤르마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타고미의 서비스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타고미에 앞서 비트라이선스를 받은 곳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 마켓메이커인 제네시스 글로벌(Genesis Global Trading), 결제 스타트업 리플(Ripple), 스퀘어(Square), 투자회사 로빈후드(Robinhood), 비트코인 ATM 운영사 코인소스(Coinsource)와 코튼우드(Cottonwood Vending) 등이 있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린다 레이스웰 청장 대항은 금융감독청이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뉴욕주가 새롭게 떠오르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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