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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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핀테크 회사를 표방하는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가상통화 거래소(Virtual Currency Exchange)' 면허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4월 필리핀에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체인파트너스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평가를 마치고 지난 25일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했다. 이 면허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가능하다.

체인파트너스는 "인가 범위가 넓어 전세계 100여개 업체가 대기중이지만 인가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2017년 면허 도입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체인파트너스는 이 면허를 받은 아홉번째 회사다.

체인파트너스는 4월 필리핀에 지분 100%의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Chain Partners Philiphine Inc.)을 설립할 계획이다. 체인파트너스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으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할지, 필리핀 자회사가 자체 브랜드의 거래소를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인파트너스는 "거래소 영업이 시작되면 인구 1억명에 달하는 필리핀 전역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달러인 세계 3위의 국제 송금 시장"이라며 "저렴한 수수료로 최근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앞서 체인파트너스는 2018년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 정부로부터 가상금융자산법상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면허(Class 4)를 취득했다. 또한 체인파트너스는 미국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 취득도 준비하고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카가얀 경제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은 2018년 7월 전세계 25개 업체에 암호화폐 취급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상통화를 취급할 수 있어 제한적"이라며 "중앙은행 면허는 별도의 거래자 제한이 없고 법정화폐-가상통화간 거래, 환전, 송금 사업을 할 수 있어 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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