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C's Hester Peirce Isn't a Bitcoin Champion, Just a Regulatory Realist
헤스터 퍼스 SEC 위원 (사진=코인데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서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는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ICO 안내서가 곧 발행될 거라고 말했다. 퍼스 위원은 지난 8일 미주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암호화폐 토큰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언제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담은 안내서를 위원회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호위(Howey) 테스트가 널리 쓰이지만, 퍼스 위원은 토큰 판매가 전통적인 증권 판매와 양상이 꼭 맞지는 않으므로 기존의 잣대를 무턱대고 들이대는 대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속성을 지닌 토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토큰을 발행한 회사나 이를 구매한 투자자 모두 해당 토큰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조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증권은 이를 발행한 회사나 판매하는 기획자가 관리할 수 있다. 퍼스 위원은 호위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EC가 준비 중인 안내서가 정확히 언제쯤 발행될지는 말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SEC의 윌리엄 힌만 기업금융팀장은 ICO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개발자용 안내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토큰을 언제 증권으로 간주할지 요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힌만 팀장은 설명했다.

퍼스 위원은 또 암호화폐 규제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관련 규정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연되는 현재 상황을 암호화폐 업체와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SEC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별도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지도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의 규제 기준이 되는 증권법의 목표는 분명하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질서 잡힌, 효율적인 시장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SEC가 암호화폐 문제를 잘 풀어낸다면 증권법의 목표와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기술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어 퍼스 위원은 SEC가 때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ICO를 충동적으로 규제하고 나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늘 주의를 당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오로지 SEC의 발표만을 투자 지침으로 삼는 상황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였던 DAO가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의 돈 6천만 달러를 잃어버린 사건을 조사한 뒤 2017년 7월에 일부 토큰 판매에는 증권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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