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외국에서 사업 수익을 토큰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ICO(암호화폐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집금액은 총 6억5천만 원이며 7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일단 사업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프로젝트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집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재무상태 사항에 관한 공시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30조). 또한 ICO를 진행하는 해당 국가의 증권법 규제도 적용되니 이를 확인해 준수해야 합니다.

 

 

상세답변:

 

 

증권형 토큰이란?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채무증권을 회사채 같은 것이고, 지분증권은 주식 같은 것입니다. 수익증권은 재산을 신탁하고 받는 수익증권을 생각하면 되고,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증권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회사채를 매입하면 회사채를 가지게 되지요? 주식이나 회사채, 이런 것을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큰이 이런 증권의 성격, 즉 출자지분이나 발행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 등을 표시한다면 이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으로 공동사업 등에 투자를 한 후 그 수익을 토큰 소유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러한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권형 토큰은 ‘회사에 출자하고 지분권을 분배받는 토큰’, ‘부동산이나 광물 등에 투자하고 그 시세등락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 토큰’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은 출자지분이나 수익분배와 관계없다는 점에서 증권형 토큰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 수익을 토큰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ICO를 한다면 증권형 토큰 발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진행한다고 전제할 경우에 문제될 수 있을지 살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시 규제 가능성

 발행국의 금융관계법 (또는 증권법)상 규제 가능성

우선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의 IC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 같은 증권적 성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을 외국에서 발행하면 해당 국가의 증권법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법은 적용받지 않을까요?

증권형 토큰은 결국 증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증권 발행의 경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합니다(자본시장법 제 119조 제1항). 그리고 발행인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금융위원회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는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자면 금융위의 투자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주주 및 임원 자격 제한, 재무건전성 유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영업행위규제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근거를 두지 않은 ICO 프로젝트도 이러한 국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자본시장법 제2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라도 금융당국이 국내법상 규제를 계획한다면 국내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마켓메이커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마켓메이커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STO 현황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seriesOne)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을 위한 투자와 기술 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즈원은 2019년 상반기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등록 절차를 밟아 현지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7일 SEC는 투자자들에게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경우 ATS로 등록된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SEC의 입장은 암호화 자산 중에서도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자,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시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미국 나스닥도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미래는?

2017년에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거래 규모는 고작 1억 달러 정도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19년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이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에 약 10조 달러 규모의 자본이 증권형 토큰을 통해 조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금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암호화폐(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방향성은 증권형 토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ICO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증권형 토큰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만일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규제의 방향과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금융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적절한 수준을 잘 맞추어 운용의 묘를 더하는 규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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