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다단계 코인 사기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스폰서(상위 사업자)를 고소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사례:

 

회사원 A씨는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M코인에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B씨는 머지않아 교통카드, 선불카드와 연동해서 M코인을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M코인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M코인에 투자한 후 날마다 대박을 터뜨릴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한달, 두달을 넘어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는 없었고 M코인을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B씨가 설명한 내용은 애당초 실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었고, M코인을 발행한 쪽에서는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게다가 A씨와 비슷한 경위로 M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거짓말에 대해 따지자 B씨는 자신도 상급자로부터 홍보내용을 전달받아 설명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오히려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쥐꼬리만한 수당밖에 받지 못했으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척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다단계판매 형태로 암호화폐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판매란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3단계 이상의 구조인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다단계조직이 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다단계조직의 판매행위라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판매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코인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짓말이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당연히 알려줘야 할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를 말합니다.

B씨의 설명이 A씨가 코인을 구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만약 상급자가 B씨에게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라는 지시했다면 그 상급자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그 상급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도 같이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한다고 바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소를 당한 쪽에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투자금(전부 또는 일부)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기 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A씨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B씨는 이를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