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 김민성 in wikimedia commons. CC-BY-SA 4.0

기획재정부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2일 오전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 세율로는 “부가가치세율(10%)이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세법상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기는 소득으로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을 주요 선진국에 보내 가상화폐 세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투자수익을 무엇으로 분류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지 등 과세방침을 밝힌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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