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형법(도박죄)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진거래를 이용한 코인원 회원 20명도 마찬가지로 도박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차 대표와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암호화폐 시세를 예측해 예치한 보증금(증거금)의 4배까지 가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했던 서비스다. 예측한대로 가격이 오르내리면, 수익을 얻고 반대의 경우 손실을 보는 개념이다. 코인원의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 9천여명이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입건된 스무 명은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번에서 많게는 1만3천번 마진거래를 이용했다. 이들은 나이가 20대에서 50대로 직업군은 회사원, 자영업자, 무직 등 다양했다.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과 구조가 비슷하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의 기초자산의 경우 가치가 ‘우연’보단 내재가치에 따라 움직이고, 간혹 파생상품 등의 가치가 우연에 의해 작용된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조 2항에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도박죄의 시비를 피하고 있다. 도박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도박의 근거로 판단했다. 투자자가 코인원에 예치한 증거금의 4배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한 점은 대부업법 위반의 근거가 됐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가량 진행됐고, 코인원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코인원은 금융시장에 비슷한 형태의 파생상품이 있어 암호화폐 마진거래가 도박에 해당되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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