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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XRP 토큰을 사고팔면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분산원장 스타트업 리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주법 및 연방법을 어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언 코피는(Ryan Coffey)는 샌디에고 변호사 제임스 테일러 코플랜드(James Tayler-Copeland)를 통해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코피는 "피고가 발행하고 판매한 리플 토큰(XRP)을 구입한 모든 투자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목록에는 리플, XRP II(등록 및 허가를 완료한 리플의 금융서비스사업 명칭), 대표이사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이름을 따로 밝히지 않은 10곳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몇 주간 리플랩스(Ripple Labs)와 갈링하우스는 지난 1월 시가총액 1,400억 달러를 넘었다가 지금은 35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XRP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리플에서 규제 당국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라이언 자고네(Ryan Zagone)는 지난주 영국 의회 청문회에서 "리플이라는 회사와 XRP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고 진술했다.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리플과 XRP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XRP 원장의 개발과 투자자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득은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제삼자의 기술 및 관리, 그리고 기업가적 노력에 온전히 근거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금융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1946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생겨난 이른바 호위 테스트(Howey test)가 있다.

어떤 금융상품이 돈을 투자하여 적정한 이득을 기대하게 한다면 -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기대 - 그 금융상품은 증권으로 분류한다. 코피는 XRP가 이런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가 앞서 여러 차례 보도했듯이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임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리플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인 톰 채닉은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접수된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의 트윗을 보았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여느 민사소송처럼 적절한 시기에 혐의와 관련된 본안을 검토할 것이다. XRP 가 증권인지 아닌지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XRP 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소송을 맡은 테일러 코플랜드 변호사의 견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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