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박재호 의원실

#1. A업체는 암호화폐에 3개월만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2. B업체는 암호화폐에 3개월만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를 해당 암호화폐로 돌려준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위 사례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까, 안 할까.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탓에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그 허점을 노린 투자 피해도 빠르게 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재정립 중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8월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박재호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인지 판단하기 모호했던 암호화폐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해 처벌하는 법률이다.

개정안은 새로운 금융기법의 대표 사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등으로 꼽았다.

박재호 의원은 현재 법규가 이런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며, 처벌 수위가 낮아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P2P금융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의 전액 또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 조달 방법은 법정화폐로,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해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박 의원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나 투자상품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만 한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사의뢰된 유사수신 유형 186건 중 암호화폐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경우가 92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로부터 수익을 발생하고, 이와 연계된 코인을 팔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원금 보장 허위 광고를 하거나, 현금화 요구 시 잠적하는 사례가 꼽혔다.

법안은 다중사기범죄와 유사수신행위를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혐의자를 조사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제안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조사권이나 금융정보 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법안은 피해자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범죄수익의 50% 과징금, '단체소송 도입', '신상정보 공개', '법정형 상향'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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