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이 아닌 법정화폐(법화)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CBDC가 현금과의 교환이 가능하며 지급준비금 규정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CBDC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선 현금에 적용되던 강제집행법, 통화위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8일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2020년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이번 연구를 맡았다.

연구진은 CBDC가 기존 화폐와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이 다를 뿐, 통화 법제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법상 화폐의 발행권은 한은만이 가지고(발권 독점력)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강제통용력).

현행법상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가 한국은행권(제48조)과 주화(제53조)로만 구성되는 만큼 CBDC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CBDC를 물건이나 채권,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금전적 가치가 내재된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BDC 소지자가 한국은행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으로도 볼 수 없다. CBDC를 일반적인 법화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에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으로도 보기 어렵다. 

다만, 현금에 적용되는 강제집행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CBDC에 관한 방법을 민사집행법 등에 별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CBDC와 현금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법화에 해당하는 만큼 서로 교환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CBDC 유통으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이 얻는 불이익은 없는지, 지급결제 관련 편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BDC와 현금 간 교환을 한은이 직접 할지, 중개기관을 둘지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CBDC로 보유하는 고객의 예금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CBDC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도 제시했다. 한은의 CBDC 발행은 통화고권(발행권 독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CBDC, 가상자산과 달라"

연구진은 CBDC를 암호화폐(가상자산)와는 다르다고 정의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발행주체 유무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CBDC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CBDC는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주체가 있을 뿐 아니라, 한은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특금법 중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제2조 제3호 단서 각목의 어느 하나로 CBDC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범죄 대상이 됐을 때 CBDC 취급 문제도 다뤘다. 내국 통화 위조죄(형법 제207조 제1항) 등의 객체인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CBDC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CBDC가 화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BDC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함께 규정된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행위객체로 전자기록도 규정한 손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CBDC 몰수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연구진은 "형법상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유체물뿐 아니라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비춰 보면 CBDC도 몰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압류 등 법 집행 방안은 온라인 CBDC와 토큰형 CBDC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CBDC 압류 방안에 대한 표. 출처=한국은행 제공
CBDC 압류 방안에 대한 표. 출처=한국은행 제공

보고서는 금리 문제도 언급했다. CBDC에 지급되는 이자는 엄밀히 말해 ‘통화량의 변경’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CBDC에 양(+) 또는 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법에 CBDC 마이너스 금리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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