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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해도 문제없나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법지대에서의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수사기관의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적용 시도가 낮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의 종류에는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있고, 자본시장법은 제5조에서 그 세 가지를 포함하여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복잡한 규정 대신 각 상품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물은 ‘미래의 거래를 약속하는 것’, 옵션은 ‘미래의 거래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 스와프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자산 교환을 약속하는 것’.

최근 많은 해외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비트코인 선물거래’입니다. 선물은 미래의 거래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특정 수량의 비트코인을 특정 가격에 사겠다/팔겠다는 약속’이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됩니다.

선물거래에서 거래자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해 투자를 진행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000만원인데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향후 1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 1200만원이 된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싸게 살 수 있으니 이익인 셈이지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향후 1000만원에 비트코인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800만원이 된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한 제4조의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수산물 등 물품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품, 신용위험,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나 지표 등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이 기초자산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라면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거래소는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비트코인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 예측은 쉽지 않고 주식시장과 달리 예측의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지켜만 볼 수도 없기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거래소를 ‘도박개장죄’로 입건했듯 선물거래 또한 ‘실력이 아닌 우연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진거래를 도박장개장으로 입건한 후 검찰의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본격적인 기소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가 선물거래나 마진거래 서비스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라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해도 수사나 법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하여 선물거래 서비스를 도박장 개장으로 본다면 이용자는 도박을 한 셈이지만, 이용자를 도박죄로 기소할 가능성도 사실상 낮아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무법지대에서의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수사기관의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적용 시도가 낮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결국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규율하는 법제가 형성되고 기존 금융시장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마무리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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